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잇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하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없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의욕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0 (1)
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치원 및 학교 교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