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오늘은 유급휴무일로 법적으로 지정된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학교선생님과 유치원선생님들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며, 학교 선생님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와 유치원 등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유치원 선생님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교와 유치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공립 유치원 교사 및 공무직 교육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실제로 학교 수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