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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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에 정상근무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날에는 일반적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업근로자들은 쉬는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학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경우 학생들이 쉬는게 아닐텐데 이로 인해서 정상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단 학교장의 판단에의해서 재량으로 학교마다 쉬는 곳도 있고 정상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등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들도 쉬는학교가 있고 학교 가는곳도있는거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로 출근하고요

    학사일정을 먼저 알아본후 계획을 세우세요

  • 학교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휴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