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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근로자의날에는 일반적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업근로자들은 쉬는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학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경우 학생들이 쉬는게 아닐텐데 이로 인해서 정상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학교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단 학교장의 판단에의해서 재량으로 학교마다 쉬는 곳도 있고 정상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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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등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일락향기율22
학교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들도 쉬는학교가 있고 학교 가는곳도있는거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로 출근하고요
학사일정을 먼저 알아본후 계획을 세우세요
호떡우주선8958
학교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휴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