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직업이 있으면 다 쉬는날인가여?

5월1일 근로자의날 직업이 있으면 다 쉬는날인가여? 자녀는 학교 등교하는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에 안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회사는 근로자에 날에 쉬는건 법적으로 정해진건데요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서 쉬지 않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정상 근무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유급휴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에요. 쉬지 않는 직업에는 공무원, 우체국, 학교,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버스 및 지하철 등 운수직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