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개별건으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수개의 범위를 정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와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