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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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문제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기간 중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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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일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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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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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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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붕어빵 먹었다고 횡련죄로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상기 사유만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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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사원의 근무시간 산정시 소수점의 반올림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 6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2시간이며, 156.42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을 반올림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져(통상시급=월통상임금/156.42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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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0.5시간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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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입해야 합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먼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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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파산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해고할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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