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월해서 올해까지 써야하는게 20개 정도 되는데 못 쓸 경우 몇 월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료일의 다음 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첫 번째 월급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사용기한의 다음 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2월까지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1월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후에 수당청구권으로 변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합의된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정산일은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서 정해진 자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동의했다면 정해진 이월된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월된 사용기한의 다음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년이 지난 후 첫 월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이후 첫 월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익년도 1월 1일 이후 첫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 때 그 산정 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 할경우 대체적으로 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1월 1일에 해당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5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