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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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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엔 월차였는데 회사가 바빠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월차가 조금 이월되고 연차도 생기니 올해 다 못 쓸 것 같더라구요.

미사용분은 환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올 해 오늘 임금 기준으로 일당 환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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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한의 마지막달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수당 기준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릴 마지막으로 시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이면 작년 연말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