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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더사용한경우 연차에서 공제가능한가요?

23년4월5일 입사
23년 4월 6일 퇴사


입사일부터 24년 4월 4일까지 월차 20일 사용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월차를 11일이 초과한 20일을 사용한 경우


연차 15일에서 9일을 제외하고 6일치만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20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도 연차이고,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사용했으면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20개를 제외한 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차는 연차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월차(한달에 1개 생기는)를 더 사용한 경우에 이를 월급에서 공제할 지,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할 지는

    회사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상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익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받아 차감하시기 바랍니다(서면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