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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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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1주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만약 11월 20일~12월 8일 까지 (15개) 연차를 소진 후 퇴사라면,

월급제(1~31일, 급여일 - 25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차감는게 맞을까요..?

퇴사일 12월 8일... ㅎ

11월 20일~26일 → 11월 4주차 차감 1일

11월 27일~12월 3일→12월 1주차 차감 1일

월 1일씩 차감으로 보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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