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까지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된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