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상황은, 저희 사업장에 3월에 "01일 4시간" 근무한 일용직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경우, 고용/산재 보험을 취득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1시간을 근무해도 고용/산재 보험 취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래 첨부 사진처럼,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이해가 되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ㅠ 너무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요건은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하루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