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오늘 회사에서 이걸로 시끄러웠는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간 - 오전 근무 후 정해진 점심시간(오후에도 근무하는 풀타임 직장인)
장소 - 회사 내 배드민턴장 (이 시설은 회사돈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상황 - 점심시간 식사 후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다리를 접지름 (고의성 없음)
상사가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해라고 회사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동료와의 교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무엇보다 회사에서 이제껏 치는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애시당초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치라고 만든 시설에서 치다가 생긴 사고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 중 축구나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점심시간에 늘상 배드맨턴을 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시설의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