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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누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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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오늘 회사에서 이걸로 시끄러웠는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간 - 오전 근무 후 정해진 점심시간(오후에도 근무하는 풀타임 직장인)

장소 - 회사 내 배드민턴장 (이 시설은 회사돈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상황 - 점심시간 식사 후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다리를 접지름 (고의성 없음)

상사가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해라고 회사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동료와의 교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무엇보다 회사에서 이제껏 치는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애시당초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치라고 만든 시설에서 치다가 생긴 사고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 중 축구나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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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점심시간에 늘상 배드맨턴을 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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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시설의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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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