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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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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는 8일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한 때는 휴무일인 4.5.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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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6시간×1.5×10,000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2시간×0.5×10,000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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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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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시~23시까지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23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산식이 타당합니다.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 뿐만 아라 공휴일인 현충일도 휴무할 수 있으므로 6월달은 9일 휴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직원에게 알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이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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