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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편견없는안경원숭이
많이편견없는안경원숭이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제가 일을하다 손목 골절로 통깁스를 하게되었습니다

치료비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너가 원한다면 산재를…하기는하겠는데…하시며 탐탁치않아하는 말투로 말하시며 요양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측에서는 사장님께 산재 안하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병원비정도만 받고 실손으로도 보상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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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은 보장범위와 보장액이 다르므로 가급적 산재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손의 보상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와 실손보험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복적용도 됩니다.

    실질적인 부담때문에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