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도중, A근무자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A근무자가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비용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A근무자 보호자에게 A근무자 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연락이 오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비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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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실비율만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측 과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회사가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요양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 산재처리로 요양보상이 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더라도 지원되는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산재로 지원이 불가하여 자기 부담이나 공단에 비급여 항목이 예외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