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월~금 근로자가
2025년 6월4일 에 입사를 하였을 때
부여되는 휴무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도 빨간날이고
7일은 토요일
8일은 일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현충일과 주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취업규칙 상 규정되어 있다면 4일이 추가되어 총 9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6월6일 및 각 주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 뿐만 아라 공휴일인 현충일도 휴무할 수 있으므로 6월달은 9일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인지, 그리고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라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인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6월 6일이 현충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토요일에 나오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즉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고 공휴일은 별도인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