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근한 회사에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

2021. 07. 29. 14:01

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월차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5일 입사인 경우 8월 4일까지 만근한 경우 8월 5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2021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까지 지급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1. 07.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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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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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월 5일에 입사하셨다면 8월 5일에 1개 9월 5일에 1개......이런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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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7.5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8.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021.8.5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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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8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휴일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한편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외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장 별로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휴일근로수당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기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8시간의 이내의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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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1. 네. 한달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2.1.1부터 유급처리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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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7.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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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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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매주 개근 시 주휴일이 부여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보장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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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하루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 07.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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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하루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1. 07.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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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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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출근일이 7월 5일이면 개근 시 8월 5일에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은 내년부터) 법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법적 공휴일에 근무하면 유급분 100%로에 추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200%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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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휴일 이외의 휴일로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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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11일이 발생했다면 9일은 11일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8월 5일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7.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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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입사일기준 1개월 지난시점인 8월5일 발생할것입니다.

                                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며,

                                월급제는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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