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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15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돠나요?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무이며

입사를 수요일에 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입사일은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인가요?


그리고 각 직원들마다 입사한 요일이 다르면 각 사원별로 주휴수당 발생하는 기준을 다르게 할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입사한 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주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주 단위에 따라서 정해진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토,일중 하루이므로 월~금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급제를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평균적으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