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돠나요?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무이며
입사를 수요일에 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입사일은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인가요?
그리고 각 직원들마다 입사한 요일이 다르면 각 사원별로 주휴수당 발생하는 기준을 다르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입사한 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주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주 단위에 따라서 정해진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토,일중 하루이므로 월~금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급제를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평균적으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