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회사에서 보건휴가나 가족돌봄, 기타결근등 발생시 사유에따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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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병가 등)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가 등을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발생합니다.
휴가나 휴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