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주 5일이 아닌 주 2~3일 근무자도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인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위 기준이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 요건은 위 3가지 이고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3)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므로 5인미만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에 2 ~ 3일

    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정확한 발생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계약은 14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주에만 연장근로를 해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단 하루라도 자발적 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 전체를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2일이든 3일이든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결근이 하루라도 있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2~3일 근무자에게도 요건 충족시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2~3일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간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2~3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