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정확히 알려주세요!!
1,금 토 일 하루마다 5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총 15시간 근무할시
사업장 인원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을수 있죠??
시급 만원일때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2,그리고 가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란 말을 업주가 많이들 하는데 , 시급 만원일때도 시급에 주휴가 포함될수 있을까요?? 거의 최저 시급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과 사업장 인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근무라면 한주 주휴시간수는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3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금 토 일 하루마다 5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총 15시간 근무할시 사업장 인원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을수 있죠??
>>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므로 3시간 x 1만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2,그리고 가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란 말을 업주가 많이들 하는데 , 시급 만원일때도 시급에 주휴가 포함될수 있을까요?? 거의 최저 시급이라서요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올 최저임금 기준 시급 11,832원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