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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카멜레온276
우렁찬카멜레온27622.10.04

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가 계약 조건일 경우,

시급제일 때도 결근을 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7시간씩 주 4일을 근무했을 때 실제로 근무한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하루 결근을 했으니 이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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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형태에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이 있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가 계약 조건일 경우,

    시급제일 때도 결근을 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