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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래47
순박한고래4723.03.23

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제가 시급제정규직인데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5일근무중 몇일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하루 결근하면 안나온다고하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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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 하므로

    주 5일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일 5일 전부 개근을 하여야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를 결근하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주 5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시고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주 5일 근무제라면 5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나옵니다. 휴가나 공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시급제정규직인데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5일근무중 몇일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하루 결근하면 안나온다고하는데요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