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한달 근무했으면 만 4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4년 근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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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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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갱신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계약할 때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새로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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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수령증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장 좋으나, 이마저도 없다면 직장 동료의 진술,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용자의 녹음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7,500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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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설명하자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근로자 5명 이상이 투입된 날이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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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주6일 일5시간 근무자의 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산정 시 1일 8시간 기준 8시간*0.8*10,030원=64,192원이며,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30시간/40시간*8시간*0.8*10,030원=48,144원입니다. 즉, 1주 6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로 나눈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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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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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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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정을 알리고 휴직을 신청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책임은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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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각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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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 알바 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기(입사일)와 종기(계약만료일)을 기재하면 됩니다(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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