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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포근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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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갱신계약으로 보나요?

22년 12월 2월 28일 근무하고(계약종료),

3월1일자로 계약(신규) / 회사에서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 자라고 하는데 갱신 계약으로 볼 수 없나요?

계약서에도 기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조항이 없어요.

연차도 물론 신규계약이라 1달 만근 시 월차 부여한다고 하네 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령(그 밖에 사 항) 참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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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용관계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신규입사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3월 1일에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재계약 과정을 하나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2. 계약할 때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새로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재계약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