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갱신 시 급여·직급 하향 조정 관련 근로계약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년 계약 종료 후 바로 신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 계약이 종료 후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연장 계약되는 형태로 증명서들이 발급됩니다.
2년 계약 종료 후(~2.28.) 바로 3월 1일자로 계약했으며,
회사는 신규 계약이라는 명분으로(신규 프로젝트로 이전 경력, 계약기간 무효 처리함) 급여 삭감, 2년차 연차 무시, 낮은 직급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와 제가 밟아야하는 절차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급여의 삭감이나 근속기간의 불인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의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