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갱신 시 급여·직급 하향 조정 관련 근로계약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년 계약 종료 후 바로 신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 계약이 종료 후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연장 계약되는 형태로 증명서들이 발급됩니다.
2년 계약 종료 후(~2.28.) 바로 3월 1일자로 계약했으며,
회사는 신규 계약이라는 명분으로(신규 프로젝트로 이전 경력, 계약기간 무효 처리함) 급여 삭감, 2년차 연차 무시, 낮은 직급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와 제가 밟아야하는 절차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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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급여의 삭감이나 근속기간의 불인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의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