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전입니다
근무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3년 근무하고 한 달을 더 했을 때 4년으로 볼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퇴직 전 급여를 산정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공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사례는 근속일수에 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수로 계산하며 연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3년 1개월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연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일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3년 1개월의 일수를 도출하여 분자로 두고 365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한달 근무했으면 만 4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4년 근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고 한 달을 더 근무하였다면 4년차 근무이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3년 1개월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3년 1개월 근무 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년하고 1개월을 했으면 4년차인거고 근속년수는 3년 1개월입니다
근데 이런것들은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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