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를 끼지는지 등을 판단하여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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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근로자 투잡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보험코드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해촉으로 인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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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보험 고안직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2가지로 구분되는 바 하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65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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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입사후 갑자기 퇴사할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상실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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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1. 가정)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한다면, 2025.1.1.에 7.6일의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합한 총 14.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총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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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으로 나온 것은 누적하여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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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하니 회사가 퇴사날짜 변경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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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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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유급휴가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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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서류 가져오라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시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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