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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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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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월급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봉액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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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3.29.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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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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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진정,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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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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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기간)이 합산하여 5년이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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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조기퇴근? 긍로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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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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