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주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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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밀린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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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가 달라진 이유가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쳤거나 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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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퇴사후 남편회사 직장의료보험에 포함하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같은 가족이면 자동으로 되는줄 알았는 지역의료으로 편입되어 어떻게 신청해야 남편 밑으로 해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취업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요청하시면 부양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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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무급휴무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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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경업금지 조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따라서 1km가 이내에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자체는 일단 유효하나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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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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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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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된 임금의 2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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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적용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11,000원이 적용되도록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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