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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성장하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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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여 투썸 알바를 하는데 저랑 사람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구요

근데 3개월 미만 근무하면 월급의 80프로만 준다고 하시고 계약서 사인했는데 진짜 80%만 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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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내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80%가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위 계약서 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개월미만 근무시 월급 80% 지급에 동의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습기간에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은 수습이 아닌 단순한 단기 근무자에 대한 90%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근처 노동청에 가셔서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 본사에 근로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불량계약서 작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로써 가맹점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내 퇴사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임금을 80%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된 임금의 2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에 따른 위약금을 에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 시 급여의 20퍼센트를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