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 기간 월급 80%만 받는 게 정상인가요.
이번에 키즈카페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 일하는데
1년 이상 할 거 같다 했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 80% 준다 하셨어요... 시급 10,320원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80%만 받겠다 사인했어도 못 받은 10% 3개월치 받아낼 수 있나요? 제가 90%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80%만 받았어도요?... ㅠ
일을 그만두거나 잘린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증거를 못 잡았다면 어쩌죠. 키즈카페는 단순 노동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