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 기간 월급 80%만 받는 게 정상인가요.

이번에 키즈카페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 일하는데

1년 이상 할 거 같다 했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 80% 준다 하셨어요... 시급 10,320원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80%만 받겠다 사인했어도 못 받은 10% 3개월치 받아낼 수 있나요? 제가 90%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80%만 받았어도요?... ㅠ

일을 그만두거나 잘린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증거를 못 잡았다면 어쩌죠. 키즈카페는 단순 노동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는 금액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의 일반적인 업무는 단순노무종사자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 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고객 응대, 계산, 청소, 음료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키즈카페 종사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