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가 무급휴무 근무시 수당
주5일 40시간으로 스케줄근무하는 회사인데
만약. 월~일 중에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그날 근무를 하게 됐을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주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에 근로할때 주40시간 미만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고 주40시간이 초과 되었을경우에만 연장근로 수당으로 적용되어 지급되는걸로 일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에 근로를 하여 이후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정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근로요일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이신데 무급휴무인 수요일에 근무를 함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회사에서는 쉬는 날인 수요일과 출근하는 다른 요일을 바꿔 수요일에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이 초과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요일(무급휴무일) 근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지만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