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도 제한없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버리면 이직률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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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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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 31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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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정년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없다면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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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동일사업장 퇴사후 재입사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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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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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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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자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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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40+연장 12시간).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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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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