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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동일사업장 퇴사후 재입사 문제가 되는가요

같은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12.30 퇴사로 해서 12.31 상실/ 1,1 입사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상실 기간이 없으므로 12.30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1월 1일자로 상실처리가 되고 바로 이어서 1월 1일자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