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동일사업장 퇴사후 재입사 문제가 되는가요
같은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12.30 퇴사로 해서 12.31 상실/ 1,1 입사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상실 기간이 없으므로 12.30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1월 1일자로 상실처리가 되고 바로 이어서 1월 1일자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