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동일사업장 퇴사후 재입사 문제가 되는가요
같은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12.30 퇴사로 해서 12.31 상실/ 1,1 입사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상실 기간이 없으므로 12.30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