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구정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더라고요.
혹시 31일도 쉬는분들 있을까요??
저희는 31일 지금 연차소진해서 쉴까말까 논의중이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에 연차를 내고 충분한 휴가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1일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를 쉬게 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 31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 쉴 것인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장 자체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금번에 설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로, 27일 임시공휴일과 더불어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최장 9일의 연휴를 보내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31일에 회사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차 사용을 장려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