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대해서 임금문의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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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있으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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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금융권에 해당하는 개별 업체가 처해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며, 희망퇴직 시 일정 보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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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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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공고낼 때 평균급여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물론 평균 급여 명시는 거짓 없이 올린다는 조건으로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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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되잖아요.우리나라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처럼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유형 및 국적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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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때,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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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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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일시적/일회적 지급이 아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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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5일 퇴사일 말일인 경우에는 사대보험 및 미근무 일수 빼고서 총 급여가 얼마인가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30일*26일=2,426,670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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