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몇개월동안 받을까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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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20대에 다니던 회사인데 지금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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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를 무조건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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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직하고 있다면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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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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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3.3 낸거 환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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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중 업무시간에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 한도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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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던 내용과 상이한 근무환경(어린이집 조리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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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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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급은 월급에 포함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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