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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투명한박각시279
투명한박각시279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내용과 상이한 근무환경(어린이집 조리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9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 6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 근무환경 사정상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일찍 출근(8시~8시 30분정도)할 상황 발생 (소풍이나 체험학습 따라가야해서 그 전에 점심 준비)

  • 오후 간식까지 준비 끝내고 퇴근시간인 4시 30분 이후에도 아이들 돌보는걸 도와주길 원하셔서 정시에 퇴근한 적 없음.

  • 아이들 돌보는걸 이방저방 도와드리며 7시에 퇴근하거나 적어도 4시 45분은 넘어서 퇴근.

  • 회식이 있는날 아이들 돌보면서 다른 선생님들 끝날때까지 퇴근 불가능(집에 갔다온다고 해도 뭘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며 집가는거 반대)

  • 계약서상 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할 시간 발생할경우 일찍가지 않거나, 더 일하길 원하시는데 퇴근하는경우가 몇건 쌓이니 눈치가 없다고 그만 두라고 하시곤, 바로 말 정정해서 계속 다니라고 하심

  • 심지어 계약서 쓴거보다 일 더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 대놓고 일찍오라는둥 하진 않고 '내일 소풍 가요~~~~(소풍가는데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일찍와서 점심 해두면 좋겠다는 말)'

    '내일 체험학습 가요~~(체험학습 따라와주면 좋겠으니 일찍와서 점심 해두면 좋겠다는 말)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거절하면 눈치없다고 그만두라는 말을 듣구요

** 제일 심각한건 제 일을 다하고 아이들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돌보기를 돕길 원하시면서 아이들과 저만 방에 있게되는 상황이 매일 있습니다.

그럼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도 아닌데.. 만약 그상황에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질 상황이 되는거 아닌가요???

** 이렇게 자꾸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근무를 하게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증거를 모아둬야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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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아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