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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1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근무지와 사장님의 자택이 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무지를 들락날락하는데 아이돌보는 일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아이들 깨워달라고 집에 들여보내기 아이들 공부하는 센터나 학원 차가 오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등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처음 한두번은 제 동의하에 진행 되었지만 주말에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비추자 점점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느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흔적이 있는 문자 내역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데 드는 비용(식비 등등)은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였고 저는 따로 노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2.식사 및 휴식시간 문제입니다 10-17시 근무이고 12-1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입니다 식비를 따로 주겠다는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식사를 시켜먹었고 점점 사장님의 자택내에서 식사를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제게 요리를 강요하셨고 같이 일하는 분께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히자 앞으로도 집에서 먹을 것이고 제가 식사를 차려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치우는 걸 하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무시간 외 노동강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하는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기간은 2개월이며 무단결근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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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장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돌보라는 사업주의 명령이 담긴 문자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총 몇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점심시간에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것 역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