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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1.18

퇴사거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연장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기도하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고 싶은데

원장이 학기를 마쳐야 되고

이미 뽑은 교사들도 모두2월말까지

못온다며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며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긴하지만

이미 12월 말경 교사 면담을 하면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예정이라고 말을 했었지만

2월까지 하려고 했으나 몸이 너무 안좋아서

건강관리를 해야할거같아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최소 30일전에 말해줘야한다며 강조하길래 그럼 오늘로부터 30일후까지 우선 버텨보겠지만 그렇다해도 결국 원래 퇴사예정인날과 몇일 차이도 안나는데…

어쨌든 그안에 최대한

좀 사람을 구해주던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정교사 담임도 아니고…

보조교사와 연장반인데…

대체교사도 못부른다며 계속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루하루 출근하기 너무 버겁고 몸이 아파서

힘든데 30일동안 결국 더 다녀야 하는건가요?

제가 아파서 갑자기 어느날부터 못나갈수도 있을것일텐데

원장이 퇴사를 거부한다면 억지로 다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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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과 30일 전 퇴사 고지가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나 극히 낮으며 사용자가 이길 확률도 낮습니다.

    이에 바로 퇴사 날을 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퇴사 일 고지하고 30일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