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관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 포지션이라도 실제 연장근로 발생부분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고정연장수당을 줄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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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