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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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05:00~06:00,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만큼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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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5일근무입니다 월급이??
(12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 3,341,65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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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금지된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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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유무 궁금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6.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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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후 휴무에 관련해서 궁금해요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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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조건에 해당할까요?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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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반드시 6.27. 이전이어야 한다면 문제됩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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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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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계를 제출해야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횟수를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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