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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일에,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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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깁스를 했는데 출근을 해야할까요?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병가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급여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이용해 계속 이득취하는부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월에 일한거를 다음달 25일날 지급한다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하;;;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완료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10000원 내년에는 될까요?
최저시급인상안이 화두입니다.내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될지 궁금합니다.되면 부작용이 생길까요?>> 아직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이유로 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법개정은 언제이뤄지나요?
올하반기에 수급액변경된다고들었는데 일정같은게 잡혀있는게있나요 육아휴직사용하려고 기다리고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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