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봉사활동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보랏빛칼새151
보랏빛칼새151

산업재해 완료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산업재해가 종결 되었어요.

현 시점에서는 당장 일은 할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혹시 실업급여 인가 신청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가 되어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가 종결 된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종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