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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여ㅜㅜㅜㅜㅜ
빚이잇어서 제통장은못써서 여자친구꺼 쓰고잇는데 사정이 안좋아서 주급이나 일급제 찾는데 일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여.. 잘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워크넷 등 구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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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거 취소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퇴사일이 23년이 아니라 24년 5월 23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수령금액이 월단위로 변동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 해지 의사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근직의 교대직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휴일, 휴가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 40시간이 되도록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최대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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