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어찌됐건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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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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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은 달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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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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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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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월270만원 받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860원= 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27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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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법정수습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처럼 노사 당사자 간에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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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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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을 때에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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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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