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
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
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