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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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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보다 출퇴근시간이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어떻나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따른 대법원 판례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퇴근 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좀 봐 주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이 2,060,740원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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